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존재하는 법이죠. 부모님 사랑은 하해와 같다하지만 살아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아예 없을 순 없습니다. 특히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하거나, 한쪽에게는 애정을 넘치도록 줄 때면 다른 자녀가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편애도 이렇게 상처인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한쪽에만 편중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큰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주셨어요...”
“저만 빼고 동생에게만 목돈을 증여하셨어요...”
부모님이 본인 재산, 본인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걸 막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자녀에게만 모든 특권과 권리를 넘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 그 방법을 찾고 싶으실 겁니다.
✅ 증여는 '상속'이 아닙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률행위이기에 상속인 순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본인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하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재산을 주는 걸 막고 싶다”는 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걸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부모님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해 일정한 통제와 보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를 요건으로 한다.”
단!!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가 되며,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유류분 청구 가능 시점
- 상속 개시일(망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소멸시효가 유지된 상태에서 증여나 유증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자녀라도, 편애와 차별 앞에서는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해하려 해도, 형제 중 누군가에게만 재산이 편중되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 허탈함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지만, 유산은 나누지 못했을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33-1530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간단한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정까지 무너지기 전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유류분 반환청구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