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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 유책사유 있는데 재산분할 안 주고 싶어요

빡센세상잼나게 2025. 6.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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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 유책사유 있는데 재산분할 안 주고 싶어요

부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깨트린 유책배우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책배우자를 향한 배신감, 분노,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혼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배신하고 상간자와 외도를 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막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닌,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1. 혼인 중 함께 재산을 모았고 2.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될까?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혼시 서로 협력하고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 재산분할 판단 요소

1. 기여도
-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
- 육아, 가사노동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

 

2. 재산 형성 시점
-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
- 혼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공동 유지·관리·증식했다면 일부 포함 가능)

3. 혼인기간
- 단기 혼인: 재산 기여 인정이 제한적
- 장기 혼인: 기여도 높게 평가, 분할비율 확대 가능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순히 명의자가 누구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누가 얼마나 형성·유지·관리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재산분할에는 여러 예외 규정과 입증 책임,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 재산조회신청,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논리와 증거에 기초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재산분할로 억울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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