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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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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설마 돈을 안 갚겠어?"라는 생각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인, 친구로부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 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지인, 가족이 배째라 나오면 더더욱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소중한 재산을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입증 가능한 증거확보입니다. 즉,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입증하는 증거

1. 송금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내역 캡처 등)
입금 당시 "차용금" 또는 "빌려줌" 등의 메모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물론 이체 내역 하나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다 또는 내가 빌려주고 갚은 돈이다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현금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 또는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신저를 통해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내용이 있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당시 별다른 메신저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월 #일 빌린 2000만원 언제쯤 갚을 수 있어?"라고 메신저를 보내고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등 답변을 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통화 또는 대화 녹음

당사자끼리 대화 중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면 이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확보했다면 소송 진행하기

아무리 말을 해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답은 소송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나 가족사이에 소송을 한다는게 마음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백날천날 기다려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우선 진행해봐도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서류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신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변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밞겠다는 내용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채권자가 묵묵부답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자. 지급명령을 일반 소송에 비해 그 절차나 기간이 매우 간편하고 짧은 제도입니다. 법원에 출석없이 1회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민사소송 진행하기

지급명령을 진행했다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채무자의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를 몰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압류 및 채권추심 진행하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겁먹고 바로 빌려준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돈 갚아라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변제를 미룬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보다 어려운게 바로 채권추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이 있어야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빠르게 캐치해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과 가깝지 않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받은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돈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한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홀로 대응하기 보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아늘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약 1천 명으로 전체 변호사 중 약 5% 미만을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더 수가 적습니다. 빌려준 돈을 빠르게 회수하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전 채권추심 전담팀에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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