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특정성, 공연성 없어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죄는 온라인을 통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공연성이 없다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대1 채팅, 쪽지, SNS DM 등 일대일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나 그림, 영상 등이 아닌 관련 사이트 링크만 보냈을 경우 성립됩니다. 퇴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