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리플리 영화를 재주행했습니다. 개봉한지 24년이나 지났지만 영화의 스토리나 분위기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영화 리플리처럼 현실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심각하다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리증후군은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언증이 가볍다면 다행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은 학력이나 경력위조부터 사기, 명예훼손,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가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이 학력, 경력위조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서류까지 위조,변조하는 범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 판명나지 않았지만 학력, 경력위조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07년 D대 교수 임용 및 한 지역의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과정에서 학력 위조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예일대 박사 학위를 땄다며 신상위조를 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학력위조 사태가 커지자 A씨는 예일대에 연줄이 있는 학위 브로커가 있는데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학력위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학력위조 및 공금횡령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력, 경력위조는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과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데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8106 판결 참조)에 따르면 허위 경력을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이 기망에 해당하고 비록 사기 행위자가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행위자의 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를 고용했고,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여 행위자의 허위 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보고 학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 제공 후 근무를 한 것은 사기로 보았습니다.
단 한 줄, 허위로 작성된 경력, 학력으로 인해 중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력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력서 외에도 사적, 공적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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