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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통매음 고소 특정성, 공연성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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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죄는 온라인을 통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공연성이 없다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대1 채팅, 쪽지, SNS DM 등 일대일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나 그림, 영상 등이 아닌 관련 사이트 링크만 보냈을 경우 성립됩니다. 

퇴사한지 6년된 직장동료에게 음란 메시지 발송한 A씨
A씨는 퇴사한지 6년이나 된 H씨에게 음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H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종전에도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A씨는 실수라 하지만 기존 SNS 메시지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검색하고 창을 열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과정을 보았을 때 실수라 판단하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재미를 이유로 음란메시지 등을 발송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본인은 재미라고 해도 받는 상대방에게는 심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미로 보낸 건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별거 아닌 걸로 신고를 했다' 생각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미 고소는 들어갔고 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제일 최악의 행동입니다.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그리 가볍지 않은데요.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혹은 고지,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익명'을 무기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의 경우 삭제를 해도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발송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실수 또는 오해로 메시지를 잘못 보내어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다양한 사례의 성범죄를 도맡아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골드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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