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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칼들고 협박 진짜 협박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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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협칼이라는 줄임말이 있죠. 누협칼은 "누가 칼들고 협박함?"의 줄임말로 누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나 직업에 대해 문제제기나 개선을 요구할 때 "누가 칼들고 그 일 하라고 협박했느냐"라는 조롱하는 유행어입니다. 누협칼 유행어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사회현상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회구조적 원인은 무시한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겨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각자도생 시대라고 해도 타인이 겪는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변화해야 하는 사회구조와 제도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각설하고 

커뮤니티에서 우스개로 쓰는 누협칼, 실제 현실에서 칼 들고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 돌아다니는 게 공포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칼들고 위협하는 무자비한 시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습니다. 뉴스기사에서만 보다 칼 들고 위협하는 모습이 실제 내 앞에서 혹은 내 동네, 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니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칼들고 협박하는 범죄는 많이 발생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연인사이에서 친구지인 사이에서 쉽게 일어나는게 바로 협박죄입니다. 칼뿐만 아니라 충분히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물건으로 들고 협박할 경우 단순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죽인다고 협박하는게 아니라 죽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집착이 심한 일방이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 쓰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ㅈㅅ인데 협박이 될까 싶겠지만, 똑같이 특수협박이 성립됩니다. 괜히 오기부렸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들고 협박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비난, 비판, 욕설, 분노 등 가벼운 감정적 표현 정도로는 안되며,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거라 예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수협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닐봉투값 5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년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주병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여이게 "밖으로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까지 했는데요.공포를 느낀 편의점 직원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 주 정황을 다시 면밀히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라며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 비닐봉투값 50원을 아끼려했던 a씨는 특수협박 협의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욱!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면 다행이지만 몇 발자국 더 나아가면 범죄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홀로 대처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수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사기, 횡령, 주거침입, 성범죄, 마약 등 여러 형사문제로 머리 아픈 상황이라면 탄탄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간단한 부분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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