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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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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는 업무환경이 매우 만족스러워 근무한지 벌써 4년차가 되었습니다. 성격상 한번 회사를 다니면 꽤 오래 다니는 편인데 2~3군데 빼고는 도망가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업주가 봤을 때 100% 만족스러운 직원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ㅎ)

 

아무리 근무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라도 퇴사함에 있어 예의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평생 볼 사람들 아니라고 해도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며, 업계가 좁다면 뒤에서 소문 도는 건 금방입니다. 일언반구없이이 호로록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많습니다. 

 

 

 

회사는 신입 직원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신입직원이 할 수 있는 정도에 일만 줍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업무상 큰 타격은 오지 않다는 거죠. 그런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를 보는 게 없기에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직원이 무단퇴사를 함으로 발생될 손해가 분명 존재하는데.. 말도 없이 퇴사를 했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30일이라는 기간을 두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직원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통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어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660조를 위법한 것이므로 협의없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결론적으로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고인 사업주는 직원의 무단퇴사와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없이 무단퇴사해서 손해를 봤다? 정도로 청구해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의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입증한다고 해서 100%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증하는 과정에서 단지 퇴사한 직원의 잘못으로만 발생한 것인지, 회사측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등 하나하나 따져 과실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해서 사업주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면 입증증거를 가지고 노무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과정없이 그냥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아까운 시간,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단퇴사한 직원이라면 자신이 받은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지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에게 들어온 소송을 무시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소송 내용이라고 해도 피고인 직원이 이를 대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법원은 그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내용증명 또는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무시할게 아니라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이 무단퇴사할 때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월급과 퇴직금은 제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과 월급, 퇴직금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집으로 미지급했다가는 더 골치아픈 일이 휘말릴 수 있으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무단퇴사 혹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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