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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및 초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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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리뷰를 남기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뷰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기업에 피드백을 줘 개선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리뷰를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기에 평점과 리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좋은 리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리뷰를 단 소비자에게 선물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리뷰, 간혹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요.

 

 


사실 또는 허위사실 리뷰라고 해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공연히 추게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회사, 상품, 단체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상금이 적다며 악의적 리뷰 올린 A 씨, 벌금 150만 원 선고
지난 2021년 A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이트 2곳에 한 지역의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 곰팡이를 발견했고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받은 보상금은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A 씨는 게시물을 통해 '곰팡이 여사장','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 원'등의 제목으로 빵집을 비방했습니다. A 씨가 쓴 게시물에는 "여사장은 5만 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이어"정말 어처구니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라고 썼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 원 보상을 해주겠다 연락을 받았으나 응급실 치료비만 10만 원이었으며,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70만 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재판에 선 A 씨는 자신은 공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주 내용으로 글을 썼고, 보상금이 적정한가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쁜 리뷰라고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품, 서비스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뷰가 아니라고 무조건 처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로 겪은 사실을 바탐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리뷰를 남겼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비방, 비판글을 올릴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부터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라 판시했습니다.

 

 


작성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인지 대해서는 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며 그와 함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라 보았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 해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이 있다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신상정보를 올린 배드 파더스에게 결국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수치심을 느껴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 보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고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보통 100만 원 내외입니다. 벌금형부터는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끼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를 보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이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홀로 고민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홍.보.글입니다. (광/고/책/임:  장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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